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942 · 회시일: 2019-07-03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상황)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 ʼ98.8., B사, C사(前 A사), D사는 E사로 흡수합병
- ʼ18.6., E사는 E사, F사, G사, H사, I사로 분할
- 최초 C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있었고, ʼ98년 E사로 합병 후에 E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이하 ʻE기금법인ʼ)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기금의 수혜대상은 E사의 근로자임
- E사가 분할되었으나, E기금법인은 분할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음 • (질의1) 최초 기금을 출연한 前 C사의 사업 분야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現 F사로 E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관할 수 있는지
- F사로 E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변경만으로 가능한지
- 법인 변경등기 업무 처리 시 등기일자는 실제 변경등기일자를 등기부에 기재 하고 변경일은 총회 의결일자를 기재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 변경 시 변경일은 기금법인의 분할 시로 변경일자를 기재하는지, 정관변경 승인 시로 기재하는지 • (질의2) 기금법인의 분할 시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인지, 기존 E사가 5개사 (E사, F사, G사, H사, I사)로 분할된 ʼ18.6.로 소급되는 것인지, 정관변경 승인일인지 • (질의3) 기금법인 변경등기일자를 ʼ18.6.로 소급해야 한다면 상법상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등을 제외한 근로복지기본법상 형사벌칙 및 행정적 제재처분이 있는지 • (질의4) E기금법인의 정관은 수혜대상을 기존 E사의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ʼ18.6월 이후 E사 외 E사에서 분할된 회사의 임직원에게 기금을 집행하였다면,
-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는지
- 기금의 오집행, 부당한 집행, 위법한 집행에 대한 책임은 기금법인의 이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 잘못 집행된 기금은 수혜대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 하는지, 소속 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야 하는지 • (질의5) 기금법인의 재산을 배분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분할회사의 직원수별로 배분액을 결정하여 의결하면 되는 것인지
- 분할회사별로 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지
- 기금법인을 분할하지 않고, 5개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고,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을 배분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75조)
- 귀 질의의 경우 E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였던 E기금법인의 재산을 기금법인의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E사에서 분할되는 일부 회사 (F사)로 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질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하는 경우에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분할 절차가 마무리 되었을 때 기금법인이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3)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명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등기해태에 대한 직접 적인 제재 조항은 없음.
- 다만,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법인의 업무・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질의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없음.(임금복지과 -2305, 2010.12.13.)
- 귀 질의의 경우 E사는 5개 회사로 분할하였으나, E기금법인이 분할되지 않았다면 E기금법인은 E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법 제98조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음.
- 한편, 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별개이므로 잘못 집행된 기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기금법인에서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질의5) 기금법인의 분할로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 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분할 되는 각 기금법인에 재산을 배분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사내 근로복지기금과는 별개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가로 조성 할 수는 있으나,(퇴직연금복지과-716, 2019.2.12., 퇴직연금복지과-870, 2019.2.21. 참조)
-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정한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 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퇴직연금복지과-1142, 2019.3.7.). 11-7 기금법인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
• (상황) A회사는 인적・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인 B회사(존속법인)와 영업회사인 A회사(신설법인, 영업 차원에서 기존 회사명 사용)로 분할되었고, 기존 A사가 소유한 재산과 권리 및 의무는 지주회사인 B회사로 승계되고, 임직원 대부분은 영업회사인 A회사로 이동
- 분할 전 A회사의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되어 명칭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실시 예정이며, 신설 영업회사인 A회사는 근로자의 복지 단절을 막기 위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여 새로운 A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 예정
- 존속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변경과 신설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에 시간이 소요되어 목적사업 중단이 불가피하여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 근로자의 불편이 예상됨 • (질의) 기금법인의 분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써 분할과정중에 발생하는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의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설립 전에신설회사 근로자에게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추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A기금ʼ)이 설립되어 있는 A회사가 지주회사인 B회사(존속회사)와 영업회사인 A회사(신설회사, 영업 차원에서 기존 회사명을 사용하나 분할 전 A회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ʻC회사ʼ)분할됨에 따라 A기금을 분할하여 C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C기금ʼ)을 신설하고, 기존 A기금은 B사내 근로복지기금(이하 ʻB기금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할 때에, A기금의 B기금 으로의 변경과 C기금이 설립되기 전에 A기금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A기금 정관에 따른 복지사업을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 으로 판단이 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C기금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C회사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A기금에서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 다만, 존속 기금의 정관 변경 및 신설 기금의 설립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복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속히 정관 변경 및 기금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