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2681 · 회시일: 2007-10-0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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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현행 제34조)에서는 ʻʻ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ʼ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동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에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여부는 회사의 ʻʻ근로자ʼʼ여부가 관건인 바 ,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지점장의 업무수행시 회사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적용 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측면입니다 .
그러나 , 이와 같이 지점장이 부분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개인사업소득자의 신분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명백 하다면 지점장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