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986 · 회시일: 2006-04-0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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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의하여 사업의 합병 ․ 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연수원이
○○공사로 합병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합병사유에 해당할 것임 .
- 따라서 A연수원 소속 근로자도 기금의 수혜자가 됨이 원칙이나 ,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후 사업 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차등지급 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