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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회사가 먼저 정산한 선택적복지 비용을 기금법인에 청구할 수 있다

단어 수 884읽는 시간 3 
2023-12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528 · 회시일: 2023-12-2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배경) 당사는 2018년부터 외부 복지몰 업체를 통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2023년 4분기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도 선택적 복지 금 제도를 운영하고 결정함. 법 인 의
  • 따라서 당사에서 지급 및 운영하고 있던 복지포인트를 기금법인에서 지급 및 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영
  • 당사와 기금법인은 별도의 법인으로 외부 복지몰 업체에서는 기금법인과의 별도 계약을 통해 기금법인 전용 복지몰의 가입 및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하지만 당사의 복지포인트 사용기한은 2년으로, 2023년 10월 이전에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2024년까지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기금법인에서 운영해야 할 복지몰 관리를 당사에서 중복으로 하게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2개의 복지몰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됨.
이에, 현재 외부 복지몰 업체와의 계약 당사자인 회사에서 2023년 10월 이후 기금법인에서 발생한 복지포인트 비용을 기금법인에 청구하고 기금법인에서 해당 금액을 회사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와 외부 복지몰 업체 간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기금법인에서 발생하는 선택적 복지 제도의 비용에 대하여 당사에서 외부 복지몰 업체에 먼저 정산하고, 당사에서 기금법인에 해당 비용을 청구 및 정산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바,
  • 기금법인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 복지몰의 업체 사용여부, 업체의 자격 및 이에 대한 비용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와 기금법인 간의 복지몰 사용 계약 등을 통하여 복지포인트 사용 비용 청구 및 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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