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단어 수 812읽는 시간 3 
2003-02
2026-09

개요

출처: 임금68207-132 · 회시일: 2003-02-27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질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함. 휴직(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즉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회시

귀 질의의 휴직기간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반면에 휴직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이전 글
교원노조 전임자의 노동조합 근로자성 부인
다음 글
연간 지급률 초과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