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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흡수합병으로 사원·재산이 승계되면 기금을 해산할 수 없다

단어 수 374읽는 시간 1 
2024-12
2026-09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1040 · 회시일: 2024-12-1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사는 근로자 약 300명으로 약 30억자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약 2,000명 규모의 회사에 흡수합병 예정임.
  • 합병회사에서는 기금운영을 위한 출자 계획이 없고, 기금운영을 원치도 않는 등 담당자가 없고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 해산이 불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각 호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중 ‘사업의 폐지’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 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바(노사협력복지과-373, 2002.3.12.)
  • 귀사가 위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고, 사원 및 재산이 합병회사에 포괄 승계 되는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업의 폐지’를 이유로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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