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희망근로사업 참여 근로자의 안전모 지급·착용 의무 여부

단어 수 294읽는 시간 1 
2009-08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3245 · 회시일: 2009-08-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세 노점상에 방문하여 원산지표지판 배부 및 홍보업무를 재래시장, 동별 영 사업장, 수행하거나 동물보호법에 의한 유기동물방지 및 애완견 안전조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희망근로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시켜야 하는지

회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질의에서 열거한 작업은 통상 안전모 착용작업에 해당하지 않 니다. 다만, 업무 수행과정 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소에 따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전 글
공무원노조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평가 결과 공표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다음 글
부당해고 인정 후 복직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