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별도 계약한 엘리베이터·냉난방기 설치비는 대상액에서 제외된다
도급공사와 별도로 계약하는 엘리베이터·냉난방기 설치 등 관급공사를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하는지 묻자, 시멘트·아스콘 등 해당 공사 재료는 포함하나 시공사가 아닌 별도 업체와 계약한 관급공사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직업병 역학조사의 실시 요건과 요청 가능자 범위
직업병 발생원인이 이미 밝혀졌어도 재발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사업주 등이 요청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하도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실시 의무 주체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은 소속 사업주인 수급인이 실시해야 하며, 원청은 이에 대한 지도·지원 의무를 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철근 매립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철근 매립의 자재·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거푸집 해체 등 작업용 발판에 해당하므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로 볼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가능 여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되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고압선 안전카바 비용이 안전시설비 상한 초과 시 공사비로 확보
고압선 방호용 안전카바 설치비가 안전시설비 상한(50%)을 넘을 때 설계변경이나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 묻자, 상한 이하로만 쓰고 초과분은 계약관계법령과 공사계약에 따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본부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복수 선임 가능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1인만 선임해야 하며, 본부별 복수 선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장비만 투입한 공동수급사도 각서와 무관하게 출자비율로 재해율이 가감된다
A사가 주관하고 B·C사는 장비만 투입하며 재해율은 A사가 산정하기로 각서를 쓴 경우 B·C사도 재해율에 가감되는지 묻자, 각서와 상관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인력감축 반대 리본패용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무 중 리본을 패용하는 행위는 통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별도 제한이 어렵다.
노동조합법운수업의 교통안전관리자 면제와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교통안전관리자 채용이 면제되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면제는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운수업은 선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묻자,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필요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도립국악원 상임위촉단원의 근로자성 인정
지방공무원이 아니면서도 업무내용 지정과 근태관리, 고정급 지급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국악원 단원을 근로자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조직형태변경 정족수를 법정보다 강화한 규약의 효력
조직형태변경 의결정족수를 법정 요건보다 강화하는 규약은 단결선택권을 제한해 효력이 없고, 법정 정족수 충족으로 유효하다는 회시.
노동조합법크레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태우는 것은 극히 예외적 경우만 허용된다
하이드로 크레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태워 작업시킬 수 있는지와 사고 시 책임한계를 묻자, 다른 방법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안전조치를 갖춰 허용되고 책임은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설계 착오로 공사종류를 잘못 적용해 부족 계상됐다면 재계상해야 한다
설계 착오로 중건설공사를 일반건설공사(갑) 요율로 계약한 경우 설계변경 시 수정 적용이 가능한지 묻자, 발주자의 착오로 부족 계상된 것이 사실이면 재계상해야 하고 미계상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후 교대제를 바꿔도 요건 충족하면 재승인 불필요
3조2교대에서 2조2교대로 바뀌면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묻자,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다면 다시 승인받을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명의상 소속과 실제 근무 회사가 다르면 체당금 대상은 어디인가
실질적 경영자가 같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별도 법인이라면 서로 다른 사업주로 보며, 체당금은 실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타 사업장 건강관리실 이용도 전용 공간 등 요건을 갖추면 인정된다
동일 장소의 독립된 두 사업장이 별도 건강관리실 없이 타사 의료원과 계약해 쓸 때 사업주 지원으로 인정되는지 묻자,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전용 공간 확보 등 시행규칙 제16조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며 최종 판단은 지방노동관서가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도소매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판단기준
도소매업은 보일러·전력 등 일부적용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 적정 사용은 사용계획서가 아닌 실제 사용금액으로 판단한다
사용계획보다 실사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 있는지와 변경계획서·영수증 처리를 묻자, 적정 사용 여부는 실제 사용금액으로 판단하고 변경계획서 제출 규정은 따로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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