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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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건물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의 정당성

파업 중 건물을 점거하고 외벽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는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해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다.

노동조합법

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경비 등 용역업체는 협의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화학제품 제조 공장이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와도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점검을 해야 하는지 묻자, 제조공정과 무관한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은 협의체 대상인 도급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매각시 위로금 지급이나 고용안정협약 요구도 교섭대상이며, 요구가 과다해도 그 쟁의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법

회사 파산 시 노동조합 승계와 재고용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파산으로 전 직원이 해고되면 기존 노조는 소멸하며,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는 노조를 새로 설립해야 하고 기존 협약도 승계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 업무영역을 확대해 대체 수행케 한 경우 위반 여부

원청의 직접 수행이나 다른 하청업체 선정은 위반이 아니나, 재하청업체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대체수행은 위반이다.

노동조합법

낙하물방지망은 작업 사업주가 설치하고 위험작업 중 존치해야 한다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의무 주체와 존치기간을 묻자, 낙하 위험 작업을 직접 하는 사업주가 설치하되 도급 혼재작업이면 도급인에게도 의무가 있고 위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임상의학전문의로 2년 이상 종사한 의사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으로 본다

임상의학전문의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하며 일반 건강진단 업무 등을 했다면 4년 이상 실무·연구 의사로 인정되는지 묻자, 규칙 제102조 및 별표 14의 의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분석실 취급물질의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유해물질 취급량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며, 작업환경측정은 원칙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부탄캔 고미제(데나토늄벤조에이트)와 에틸알코올의 MSDS 대상 및 인체 영향

데나토늄벤조에이트와 에틸알코올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대상물질이며 인체에 자극 및 만성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 사용시설 위탁관리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주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각자 업종·규모에 따라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환경관리인과 보건관리자 겸임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환경관리인과 보건관리자 자격을 겸비한 1인을 채용하면 두 직무 모두 선임한 것으로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판단 기준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등에 한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법정 요건보다 엄격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규약의 효력

임시총회 소집요구 요건을 노조법상 1/3보다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더 엄격하게 규정한 규약은 조합원 참여권을 제한해 무효이다.

노동조합법

하수급인 재해는 하수급인 소속으로, 공동이행 재해는 지분율로 분배한다

민자사업 하도급 시 하수급인 업체의 재해자 산정과 지분을 하도급 처리한 공동도급 공사의 재해자 분배를 묻자, 하수급인 재해는 하수급인 소속으로 산정하고 공동이행 재해는 인정승인과 무관하게 지분율대로 분배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인수합병된 회사 및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인수합병으로 자사 소속이 된 근로자 투입은 위반이 아니나, 사내도급업체 종업원 투입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다.

노동조합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명칭·대표자 변경 시 지정방법

법인이 소멸하지 않고 명칭과 대표자만 바뀐 경우에는 신규지정이 아니라 변경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업안전보건법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어도 상시 100인 이상 건설현장은 산안위를 둔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건설현장에서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자, 본사 노사협의회와 관계없이 건설현장에서도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가입자 969만명, 시장점유율 34.5%인 이동통신사업은 업무 대체가 어렵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함.

노동조합법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고 지급 실적도 1회에 그친 안전장려금은 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징계규칙 심의기준 구체화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징계규칙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노조 동의 없이 개정했을 때 효력 판단기준을 정리했다.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