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경과 기간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작업내용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재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보조원·기기 비용 불가, 자율 선임하면 가능

전담안전관리자가 없을 때 안전보조원 인건비와 무전기·순찰차량 비용을 쓸 수 있는지 묻자,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어렵지만 자격 있는 안전관리자를 자율 선임하면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추락·비래 방지용 안전방망 설치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철망을 합판·발판으로 대치하고 안전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로 인정되는지 묻자, 공사비 내역에 없는 추락·낙하 방지 안전방망 설치비는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고 매입 한도는 따로 없다

자사주를 조합 명의로 매입한다는 뜻인지와 매입 한도가 발행주식의 몇 %인지 묻자, 조합 명의로 구입·보유할 수 있고 재산관계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며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원도급인은 하도급 안전관리비 사용을 확인해 감액·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가 서류를 늦게 내거나 사진이 부족할 때 원청이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묻자, 사용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구가 가능하고 부적법 사용분은 발주자를 통해 감액·환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측벽 낙하물방지망 1단만 설치 가능 여부는 낙하 위험 여부로 판단한다

갱폼공법 15층 아파트 측벽에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해도 되는지 묻자, 규칙은 10m 이내마다 설치하게 하나 위험 여부를 종합 판단하며 위험이 전혀 없는 작업이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리프트 자동운전장치 임대료, 안전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호이스트 운전원 대신 부착하는 자동운전장치 임대료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운전원을 대신해 근로자 안전에 쓰이고 설계내역서에 없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인 소유 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안전담당 인건비 증빙 작성 방법과 개인 명의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보험료·수리비 사용 가능 여부를 묻자, 작업일보 등으로 증빙하고 유류비·수리비는 가능하되 보험료는 순찰차량임을 입증할 때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공동이행 공사 재해는 내부협약과 무관하게 출자비율로 분배한다

분담시공하기로 내부 협약한 공동이행 공사의 재해자를 출자비율로 분배할지 분담 구간 소속사에 귀속할지 묻자, 내부협약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로 분배하나 도급계약서에 분담이행이 명기되면 공사별로 분리 산정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시설유지자·운전원 휴게시설은 복리후생이라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안전시설유지자·리프트 운전원 등이 옷을 갈아입고 쉴 수 있는 휴게 장소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복리후생적 성격의 시설이므로 공사비에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공사의 안전시설 설치는 수급인 의무, 도급인은 제29조 조치 의무

자회사에 골조공사를 도급하며 안전시설 설치·관리를 도급인이 맡기로 약정한 경우 미설치 책임을 묻자, 계약과 무관하게 설치 의무는 수급인에게 있고 도급인은 제29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진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구매·설치 일괄 발주한 발전설비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터빈발전기 등 물품 구매와 설치시공을 일괄 계약할 때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묻자, 산재보험 적용 공사라면 계상 대상이며 공장 제작·구매 물품은 발주자 제공 재료비로 보아 두 방식 중 작은 금액을 계상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현장 책임자로 지정한다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이 바뀐 경우 누구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할지 묻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타 사업장 지원투쟁 참가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생산직 20%가 일시에 타 분규사업장 지원투쟁에 참가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출장처리 의무가 없음.

노동조합법

본사와 생산공장이 분리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단위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장소) 단위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 장소의 본사가 독립 사업장이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 분할 실시의 인정 요건과 근무외 시간 실시 시 수당

분할 실시한 정기교육 시간의 총합이 법정 시간 이상이면 적법하나, 근무외 시간에 실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나, 의료법상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중복 검사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지하터널 매연측정기 구입비, 근로자 보호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가능

지하터널 굴착현장에 매연측정기를 설치할 때 안전관리비를 쓸 수 있는지 묻자, 작업환경 측정용 장비로 근로자 보호 목적이면 구입비를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약정이 영업양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파견회사 간 파견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일부 근로자 배제 특약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무효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점거와 사용자 교섭거부의 정당성

노조가 공장을 불법 점거해 정상적 교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점거 시정을 요구하며 교섭을 잠정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