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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된 두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 정산한다

동일 발주처의 별도 공사 두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합산해 정산할 수 있는지 묻자, 별도 계약으로 수행되고 안전관리비도 별도 계상되었다면 사용과 정산도 각 공사별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법 사용 후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해도 과태료 없다

미사용 안전관리비를 발주처가 감액·반환 조치했을 때 노동부 과태료 처벌을 받는지 묻자, 적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발주자 요구로 반환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공중전선'은 지지물을 이용해 공중에 가설한 가공전선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4호의 '공중전선'이 옥내외 전기배선 전체인지 인입 전 전선인지 묻자,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나무기둥·콘크리트기둥·철탑 등에 공중 가설한 가공전선을 말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반차량 흐름 통제용 신호수 무전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도로작업의 백호·덤프 등을 위한 신호수용 무전기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일반차량 흐름을 통제하려고 배치된 신호수가 교통 소통에 쓰는 경우라면 구입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용 칼라프린터·컴퓨터·CD-WRITER, 업무에 필요하면 가능

안전사진 인화용 칼라프린터와 안전관리자 전용 컴퓨터, CD-WRITER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구입비를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철도건널목관리원의 감시·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

철도건널목관리원이 열차통행 관리 외에 통행인·차량 사고예방 업무까지 수행한다면 감시·단속적 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갱폼 공사 낙하물방지망도 10m 이내마다 설치하되 위험 없으면 생략 가능

갱폼 공법에서 낙하물방지망을 10m 범위를 벗어나 2~3단만 두거나 측벽 최하단 1단만 두어도 되는지 묻자, 설치 간격은 10m 이내이고 낙하·비래 위험이 전혀 없는 측벽이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체당금의 최종 3월분 임금은 퇴직일부터 소급한 3개월분을 뜻한다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최종 3월분 임금이 어느 기간을 뜻하는지 다툰 사안에서, 퇴직일부터 소급한 3개월간 발생한 임금만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임금채권보장법

안전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교육 목적이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자체 교육자료를 만들어 교육하려는 노트북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구입비를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법한 쟁의행위 불참을 이유로 한 조합원 징계의 정당성

쟁의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하다면, 이에 불참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통제권 한계를 넘어 정당하지 않다.

노동조합법

타워크레인 탑승용 리프트에 추가하는 안전장치 구입비도 사용 가능

타워크레인 설치 후 추가하는 와이어로프식 추락방지장치(14종) 구입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인지 묻자, 기 설치 리프트에 추가하는 안전장치라면 설치비를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는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선임해 전원 상주해야 한다

2,339억원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4명을 모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연차별 누계 공사비로 줄여도 되는지 묻자,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며 공사기간 초·말 15%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상주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엘리베이터 운전원 인건비는 불가, 이동식비계 전도방지장치는 가능

공사용 엘리베이터 운전원 인건비와 이동식비계의 전도방지시설·승강용 사다리 비용을 묻자, 운전원 인건비와 승강용 사다리는 사용할 수 없고 추가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제외 여부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용해로 등 사용시설은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차수별 공사라도 하나의 공사면 안전관리자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동일 장소의 터널공사를 1·2차로 나눠 계약했을 때 2차분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묻자,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계속 업무를 맡는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지위의 안전담당자에게만 지급

직·조·반장 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지급, 해외 근무 제외 급여 산정, 증빙 방법을 묻자, 관리감독자 지위가 있어야 지급하고 일할 계산이 가능하며 지급대장·영수증도 증빙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작업복 외 방한복과 체력단련 기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동절기 작업복 외 방한복 지급비와 체력단련 시설·기구(탁구대·라켓·축구공 등)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이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설계에 없는 토석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비용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도급받은 무대공사(토석제거)에 투입한 안전관리비를 사용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묻자, 별도 공사비가 없어도 당해 공사의 일환이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4천만원 미만 공사는 안전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 1,750만원 공사의 안전관리비 32만원을 발주처가 환수하려 하는데 몇 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되는지 묻자, 4천만원 미만은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안전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부서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의 적법성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전체 집체교육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서별로 시간을 나눠 실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