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안전관리자 선임 완화 기간의 공사기간은 실제로 착공한 날부터 센다
일괄계약 대형공사에서 초기·종료 15% 기간의 안전관리자 완화 기준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포함한 전체인지 실착공 기간인지 묻자,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보아 착공 후 준공까지로 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자율 선임한 협력사 안전관리자가 보조원 역할이면 인건비 가능
신고 없이 협력사가 채용한 전담 안전관리자를 원청 안전관리자의 보조자로 보고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묻자, 안전보조원에 해당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별도 계약된 관급자재 설치공사는 별도 시공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진다
관급자재 납품·설치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과 안전관리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묻자, 레미콘·철근 등은 시공자 의무이고 설치공사를 따로 발주한 경우 별개 공사로 별도 시공자가 의무를 진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계획서 대상 굴착깊이는 지표 이하로 판 깊이이며 절취 높이는 제외된다
산을 절취해 학교건물을 지을 때 굴착깊이 10.5m에 절취 부분이 포함되는지 묻자, 지표(G.L) 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절취할 부분의 높이는 굴착깊이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협약상 대체근무 규정과 사용자의 연장근로 제한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단협의 대체근무 규정은 노무지휘권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필요성 없다고 판단해 연장근로를 제한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동조합법박리재 피부병 방지용 방수조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A.C.S공법 작업에서 박리재로 인한 피부병을 막는 방수조끼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구입비를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관리감독자를 통한 분할 정기교육의 인정 요건
안전관리자가 배포한 교육안을 관리감독자가 짧게 나눠 전달해도, 내용·강사자격 등 요건을 갖추면 정기교육으로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하도급 안전관리비는 위험도에 따라 지급하고 공장 제작에는 쓸 수 없다
하도급업체에도 원청 요율대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와 창호 제조공장에도 쓸 수 있는지 묻자, 하수급인에는 위험도를 고려해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고 현장 설치과정에는 쓸 수 있으나 제작은 제조업이라 쓸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하도급 근로자 개인보호구 보상금은 가능, 방한피복은 복리후생비
하도급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보상금과 제설작업 방한피복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보상금은 직접 구비한 경우에 인정하고 방한피복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추락방지 안전휀스와 전선거치대 설치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굴착법면 상단 안전휀스와 가설전선 거치대를 안전시설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추락재해 예방용 접근방지 시설과 감전재해 예방용 전선거치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호출버튼이 있는 리프트카 무인시스템은 규칙 제136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리프트카를 운전자 없이 무인시스템으로 작동해도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묻자, 운반구 외에도 각 층 호출버튼 등 조작장치가 있으면 제136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서류업무만 맡은 여직원 인건비는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 불가
안전관리자의 안전 서류업무를 전담하는 여직원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 전담자가 아닌 사무업무 전담 직원은 안전보조원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장 컨테이너 운반비·장비사용비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설치 중 운반비와 장비사용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현장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에 해당하므로 운반·장비 비용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업무는 안전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 시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하는지와 적용 공사종류·요율을 묻자, 산재보험법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해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톱날과 일체형 둥근톱 방호장치는 전체는 불가, 방호장치분만 가능
성능검정 합격 둥근톱 방호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를 묻자, 톱날과 일체식이면 제품 전체는 사용할 수 없으나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최종 3개월간 발생한 상여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된다
체당금 지급범위인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상여금이라면 결정기간에 비례해 배분한 후 해당 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한다.
임금채권보장법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겸직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20억원 미만 전기공사에서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겸하고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자, 겸직은 자율이나 안전관리자로 선임·전담한 경우가 아니므로 인건비·수당은 쓸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연소근로자 고용 시 부모 동의서 및 취업동의서 비치 의무
만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연령증명서와 친권자 취업동의서를 비치해야 하며, 미비치·유해업종 취업 시 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소화기 받침대는 소화설비 일환이면, 개인 순찰차량도 사용 가능
소화기 받침대와 안전관리자 개인 승용차를 순찰차량으로 쓰는 것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소화설비 일환이면 가능하고 순찰에 쓴 기록을 두면 개인차량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협력업체 작업반장만 업무수당 가능, 원청 공구장·담당기사는 불가
원청 공구장·담당기사와 협력업체 작업반 책임자 모두에게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을 줄 수 있는지 묻자, 작업반장 지위의 관리감독자는 가능하나 원청 공구장·담당기사는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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