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안전보조원 연월차수당·퇴직금도 현장 근무기간분은 사용 가능
퇴사한 안전반장의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안전인건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묻자, 안전관리자를 보조해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보조원이면 현장 근무기간분을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복공홀 마개는 통행인 안전용이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지하철 공사 복공판 위 횡단보도에 생긴 지름 5cm 구멍에 설치하는 복공홀 마개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가 아닌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므로 다른 비목의 공사비로 처리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높이 2m 이상 작업장은 작업발판을 설치하되 비계는 작업 성질에 따른다
구조물 높이가 2m 이상이면 비계와 작업발판을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 묻자, 비계는 작업 성질상 필요할 때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제371조에 따라 작업장 높이 2m 이상이면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는 실행예산이 아닌 계약 시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재개발아파트 공사에서 본사 실행예산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도 되는지 묻자, 실행예산이 아닌 계약 시 대상액(구분이 없으면 총 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계상해야 하고 민원비용은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용역계약 안전보조원·리프트 운전원 인건비, 계약 대가 사용 가능
용역회사와 계약한 안전보조원·리프트 운전원 인건비를 계약금액 전체로 처리할지 실급여만 처리할지 묻자, 업무 수행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하도급 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와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도급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원·하수급인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에 한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택시기사 근로시간 산정 시 운행기록장치 정지시간 포함 여부
신호대기·정체 등 정차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협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운행기록장치상 시간과 달리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단체협약 적용관계
과장급 연봉제 도입에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노조 비가입 직급 및 신규입사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관계를 정리했다.
근로기준법동일 부지 내 증축공사 추가 수주 시 안전관리자 겸임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체계로 시공되는 증축공사라면 기존 안전관리자가 겸임할 수 있고, 인건비는 공사비 비율로 배분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공사기간 3개월 미만 판단은 기산일 전일까지를 3월로 본다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월 30일까지 공사가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묻자, 역에 따라 3월은 1월 31일까지이므로 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쳐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폐지로 해산한 기금의 잔여재산은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다
사업 폐지로 해산하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시켜도 되는지 묻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 타 회사의 기금도 포함되어 귀속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CCTV 설치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CCTV 설치는 사용자의 재산권에 속해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 감시 우려만으로 설치를 반대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노동조합법착공계 제출 전 공사 준비기간에 쓴 안전관리비도 사실이면 인정
착공계 접수 전 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표지판·보호구 비용이 인정되는지 묻자, 착공계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공사 작업과 관련해 쓴 안전비용은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근무 시작 전 짧은 전달사항의 정기교육 인정 여부
분할 실시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 시간 이상이면 되지만, 근무 시작 전 5~10분의 단순 전달사항은 교육으로 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잠수작업 전용 장비는 안전관리비 가능, 안전관리자 잠수교육은 곤란
수중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잠수장비, 잠수교육비, 부표·다이빙컴퓨터 구입비를 묻자, 전용 잠수장비와 별도 구비 장비는 가능하나 안전관리자의 잠수교육비는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터널 환기장치 소음차단 방음벽 설치비,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
터널 환기 FAN HOUSE 주변 방음벽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묻자, 청력 보호 목적의 방음설비로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안전시설비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사장 주변 차량 통행용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건설기술관리법상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인 교통안내표지판·라바콘 등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와 적용·감독 주체를 묻자, 공사용 외 차량 흐름용은 불가하고 산안법상 사용 여부는 노동부가 감독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분리 발주된 토지구획정리 기반시설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다
도로·상하수도·옹벽·공원·포장 등 복합공정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에 어느 요율을 적용하는지 묻자,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현장 파견은 금지되나 안전보조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건설공사현장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지와 용역계약 금액의 안전관리비 지출 가능 여부를 묻자, 파견은 금지될 수 있으나 별표 2 업무를 수행했다면 인건비는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합자·합명·유한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우리사주제도는 주식 취득을 전제로 하므로 합자·합명·유한회사에는 적용이 곤란해 금전보상 등 다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