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체불임금 항의 집단행동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체불임금과 해고예고에 반발해 자재반입을 저지하며 노무제공을 거부한 집단행동은 노조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법온열 노출기준 적용 시 계절적 요인 고려 여부
온열 노출기준 26.7도는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는 공간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외부 대기온도나 계절 요인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개인주택 직영공사 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개인이 자기 주거용 주택을 직접 시공하는 공사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업무복귀 후 재개된 쟁의행위와 조정절차 재이행 필요 여부
교섭으로 대부분 쟁점이 해소된 후 새 쟁점을 이유로 재개된 파업은 최초 쟁의와 동일성이 없어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노동조합법방산물자·일반물자 동시 생산 사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라도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할 때만 쟁의행위가 제한되고, 일반물자 생산 종사자는 제한받지 않는다.
노동조합법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초과·수정 시기와 손료 정산에 관한 기준
계획서상 금액 초과, 계획서 수정 시기, 손료 정산을 묻자, 별표 2 기준 내라면 사용 가능하고 필요할 때 수정하며 교육용 안전용품은 구입비 전액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시설요원 퇴직금은 현장 근무기간 퇴직충당금만 안전관리비 가능
안전시설요원 퇴직금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인건비는 임금 성질의 금원이므로 해당 현장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충당금에 한해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대행기관과 지정교육기관 합병 시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지정서를 반납하고 신규 지정을 받아야 하며, 두 업무를 겸할 사무실은 두 기관 기준을 합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적 법적 조치 가능 여부
안전수칙 위반은 근로감독관이 적발 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회사가 직접 취할 법적 조치는 없고 자체 교육으로 대응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하도급 승인 전 사용한 안전관리비도 적법하게 썼다면 환수할 수 없다
하도급 승인이 나기 전 하도급사가 쓴 안전관리비를 발주처가 전액 환수하겠다는 것이 적법한지 묻자, 기준에 맞게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해 썼다면 환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일시보상 요건인 요양개시 후 2년 산정방법과 기지급 장해보상금 처리
요양개시 후 2년은 요양 중지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요양일수를 합산해 산정하며, 일시보상 시행 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노선화물 지입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회사가 배차시간·노선을 정하고 수입금 전액을 관리하며 매월 고정임금을 지급하는 지입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다
이동통신기지국 유지·관리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묻자, 무선통신업으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이면 1명 이상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대행요원의 1일 사업장 점검 가능 업체수 제한 여부
안전관리대행요원의 1일 방문 사업장수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부실점검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타 부서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 소재
파견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용 사업주에게 있으나, 재해 발생 시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소재를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교섭 중 노조대표자 임기만료 시 교섭 진행 방법
대표자 임기만료 후 규약상 직무대행자도 없다면, 총회 결의로 임시교섭단을 구성해 일반의결정족수로 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부가세 포함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계상하는지와 정산 시 부가세 포함 여부를 묻자, 부가세 포함 금액의 70%로 계상하고 정산 시 부가세 포함은 관리비 총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연봉제 성과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감급제재 규정 적용 여부
처음부터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정해진 성과인센티브는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공동도급 공사 위임시공 시 안전사고 책임 주체
법원 허가로 공동수급업체 중 한 곳이 시공을 포기하고 위임시공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위임받은 회사가 사업주로서 재해예방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희망퇴직 위로금 수령 시 임금채권 정산동의서의 효력
위로금 수령으로 임금채권을 정산한다는 동의서는 유효하나, 반납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