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노조 해산 의결정족수를 법정 기준보다 강화한 규약의 효력
노조법상 해산 의결정족수는 최소 기준이므로 규약으로 이보다 상회하는 정족수를 두는 것은 유효하며, 해산은 규약 기준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노동조합법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설립절차와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
노조가 총회 의결로 분할을 결의하면 분할된 조합원이 규약을 새로 정해 설립신고를 해야 하며, 임의 탈퇴 시에는 새 노조 설립 시점에 기존 자격이 상실된다.
노동조합법파견근로자는 원청 근로자수에 포함하고, 하도급 근로자는 따로 본다
원청 제조업체가 인력공급업체 인원을 쓸 때 안전관리대행 시 원청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묻자, 파견이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수에 포함하고 하도급이면 각각의 규모와 업종으로 선임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사부 대리는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면 수당 불가
하청업체 공사부 대리가 영 제11조제3항 업무를 맡을 때 업무수당 10%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묻자, 직·조·반장 지위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면 지급이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선임 의무 없는 현장도 전담 안전관리자 월급 전액 안전관리비 가능
공사금액 60억원 현장에서 신고한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100% 쓸 수 있는지 묻자, 현장에서 전담해 수행한다면 사용기준 내에서 월 급여 전액을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전력거래·계통운영업무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전력거래시스템과 전력계통 운영을 전담하는 전력거래소는 대체사업장이 없고 업무정지 시 파급효과가 커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함.
노동조합법직급정년제 도입이 해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일정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시키는 직급정년제는 정년제가 아닌 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및 안전보건교육 적용 제외 여부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비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이나,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일반적 구속력 판단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의 범위
인사·노무관리가 통합된 복수 공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 조합원 반수 여부를 판단함.
노동조합법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보존 의무 및 작업중지 후 재가동 요건
현장보존은 작업중지와 별개 사안으로 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급박한 위험에 의한 작업중지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면 재가동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동일 시공자·동일 관리조직의 추가 공사는 합산해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신축공사 중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가 계약했을 때 기술지도를 따로 해야 하는지 묻자, 동일 시공자·동일 관리조직이면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합한 공사금액 규모로 실시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낙하물방지망용 수평강관·브라켓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 하부 수평강관·브라켓의 재료비·노무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낙하·비래물 보호시설 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공동이행 재해자는 협약과 무관하게 사망·부상 모두 출자비율로 분배한다
공동이행 공사에서 업체 간 협약서 내용이 다르거나 부상재해·소속 직원 재해일 때 분배 방법을 묻자, 2001년 이후 재해는 협약과 상관없이 출자비율로 분배하고 이의신청 기간에 증빙을 내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시설 설치 인건비는 작업일보·임금지급내역서 등으로 증빙해 정산한다
안전시설 설치·보수 인건비의 증빙 방법과 표준품셈만 인정하겠다는 발주처 입장의 타당성을 묻자, 인건비도 관리비로 쓸 수 있고 세금계산서·작업일보 등 상호 인정 자료로 실제 투입분을 정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검정 합격한 '안'자 파이프써포트는 적관·백관 구분 없이 쓸 수 있다
원도급자가 적관 파이프써포트의 현장 반입을 막는 데 대해 묻자, 성능검정 규격은 색깔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안'자가 각인된 합격품이면 적관·백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일시적으로 다른 직장에서 일해도 신청 가능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생계를 위해 다른 곳에서 근무해도 되는지 묻자, 일시적 취업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어서 가능하나 복직 의사가 전혀 없으면 각하 사유가 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진행 중인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발주처와 협의해도 공사비로 전용할 수 없다
안전관리비 잔액을 발주처와 협의해 부족한 공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협의와 관계없이 전용은 불가능하며 공사 종료 시 남은 금액은 발주자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우의·용접 홀더·전선보호덮개·표지판의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우의, 용접기 홀더 연결구·어스용 집게, 전선보호덮개, 안전표지판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모두 재해 예방 목적이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항목별로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순찰차량 타임벨트·타이어 교환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타임벨트·타이어 교환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순찰차량 수리비·소모품 교환비에 해당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송유관 석유류 수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파이프라인으로 전국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은 대체수단이 제한적이고 정지 시 파급 영향이 커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함.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