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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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년 미만 기간의 체당금도 월정상한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3개월분 체불 퇴직금에 월정상한액을 어떻게 적용할지 묻자(갑설: 100만원 그대로, 을설: 일수 비례), 1월 또는 1년 미만 기간도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 미달 시 체불액을 지급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사용자의 공문 통보와 지배개입 해당여부

사용자도 언론의 자유가 있으므로, 노조 주장에 대한 단순 반론이나 입장 표명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법

안전교육장 PC·온라인망 구축비, 교육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안전교육장의 PC와 온라인 구축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교육용 기자재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무자격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없는 현장의 보조원 인건비는 불가

무자격 안전관리자를 미신고로 선임한 현장의 안전관리자·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자격자 선임이 전제이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불가하고 보조원 인건비도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보강타일·외부도장 같은 단순보수공사는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다

지상 31m 이상에서 보강타일 부착과 외부 도장을 하는 단순보수공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자, 설치·이전 또는 주요 부분 변경이 아닌 정도라면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분리 발주된 공사도 공동 사용이 불가피하면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한다

분리 발주된 두 공사를 한 회사가 시공할 때 안전시설물 비용을 비율로 나눠 청구해도 되는지 묻자, 원칙은 공사별 정산이나 공동 사용이 불가피하면 비율 등으로 정산하되 이중청구는 피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분리 발주한 공사도 한 현장이면 현장 전체에 총괄책임자를 선임한다

동일 현장에서 분리 발주된 두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하는지 묻자, 같은 현장관리조직에서 관리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현장 전체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선임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발전소 근로자 보호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원자력발전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착용 의무가 적용되나, 일반분진용 방진마스크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양곡창고 입출고 작업도 유해·위험작업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양곡창고 입출고에 도급 인부를 쓸 때 안전담당자 지정 여부·자격과 필요한 안전장비를 묻자, 시행령 별표2의 유해·위험작업이면 업종과 무관하게 지정하고 자격 제한은 없으며, 2m 이상 하적단 작업 시 안전모 착용 등 기준규칙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모두 대상액에 넣되 1.2배를 넘길 수 없다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를 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묻자, 모두 대상액에 포함하되 이 경우 안전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 기준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본사와 지점이 각각 신청해도 체당금 기준일은 최초 신청일이다

본사와 지점에서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더라도 하나의 사업이라면, 퇴직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는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금채권보장법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2주 이상일 필요가 없다

1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1일, 6일로 정해도 되는지 묻자, 1월 이내이면 2주 이상일 필요는 없으나 2주 이내여도 특정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건설업 외 시설관리 용역업은 안전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니다

시설관리 용역서비스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인지와 기타 대통령령 사업의 범위를 묻자, 현재 건설업 외에는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건설업이 아닌 업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체불임금 처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판단기준

퇴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을 14일 내 미지급하면 처벌 대상이며, 공소시효는 그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조선업 단위작업장소의 판단 기준

단위작업장소는 작업공정·직종과 유해인자 노출정도가 동일한 곳을 뜻하며, 조선업처럼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 현지확인을 거쳐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인접건물 소음방지용 방음벽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학교가 인접한 현장에서 소음방지용 방음벽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방음설비는 공사 중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일 때만 가능하고 인접건물 소음방지용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노조 위원장 입후보 자격 제한과 복수추천 무효처리 규정의 적법성

근속연수에 따른 위원장 입후보 자격 제한과 복수추천 무효처리 규정은 균등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노동조합법

저장시설과 단위공정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

VOCs 저감설비(RCO)는 단위공정시설에 해당하여 저장시설과 20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며, 방호벽 등을 설치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쟁의행위 중 파견근로자 투입과 대체근로 제한

쟁의행위 이전부터 적법하게 사용해 온 파견근로자를 파견계약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하면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법

안전관리자 전용 업무용 기기는 업무에만 쓰면 컴퓨터·복사기도 포함된다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의 범위와 컴퓨터·프린터·스캐너·복사기 구입비 포함 여부를 묻자,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고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사무기기 및 장비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