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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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업장 단위노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주체

여러 사업장에 걸친 단위노조가 있을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동의주체와 절차상 쟁점을 정리했다.

근로기준법

계약상 7개월 공사는 실착공 시점 기준으로 기술지도 여부를 정한다

계약서상 공사기간 7개월이나 실제로는 3개월 미만일 때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묻자, 실착공 시점 기준으로 결정·조정하고 중단기간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유급주휴일 부여 간격이 반드시 7일이어야 하는지 여부

1주일은 연속한 7일을 뜻할 뿐 월력상 일요일~토요일일 필요는 없고, 주휴일 간격도 7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위촉연구원에서 직원 전환 시 계속근로년수 합산 여부

근무 단절 없이 위촉연구원에서 직원으로 전환됐다면 실질적 퇴직, 채용 절차가 없는 한 근속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한시적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터널 등 한시적 공사도 실제 공사기간 중 측정대상 작업을 하고 있다면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노조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단협 개정 요구와 사용자의 교섭거부

산별노조로 전환해도 기존 노조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단협 유효기간 중 개정 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동조합법

파업 타결 이후 미복귀기간의 휴업수당 인정 여부

파업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교섭 타결 이후에도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

리프트 안전문 설치비용, 요건 갖추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각 층에 설치한 리프트 안전문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추락 방지 목적이고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모용 땀흡수대 구입비, 건강보호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안전모용 땀흡수대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땀이 많은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한다면 구입비를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경고표지 유해위험 분류문구 임의 변경 및 게시·교육으로의 대체 가능 여부

유해·위험성 분류문구는 임의로 통합·변경할 수 없고, 영문 원료도 개별 한글 경고표지 부착 없이 게시·교육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쟁의행위 찬반투표 부결 후 재투표 실시의 요건

찬반투표가 부결된 뒤 다시 실시해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정당하나, 새 쟁점이 추가됐다면 재교섭·재조정을 거쳐야 한다.

노동조합법

보건관리자의 투약 가능 범위와 신규 채용 의사의 처리 방법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단기간 일반의약품만 투여할 수 있고,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전문의약품까지 투약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금액이 아니라 총공사금액으로 기술지도 대상을 판단

총 302억원 3년 계약 공사의 1차분 77억원에 별도로 기술지도 대상이 적용되는지 묻자,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라 차수별로 기술지도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분리 발주한 공종은 공사별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건축·전기·통신을 분리 발주할 때 총공사금액 적용 방식, 2천만~4천만원 공사의 계상 의무, 병행 공사의 요율을 묻자, 계약별 공사마다 계상하고 4천만원 미만은 불필요하며 병행 시 일반건설공사(갑) 요율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계단 규정 적용시기와 급유·보수·비상용 계단 예외기준

계단 관련 규정은 1990년 7월 23일부터 적용되며, 급유·보수·비상용 계단 예외는 통상 통로로 쓰이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내역서에 조정된 안전관리비가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와 도급내역서상 계약금액이 다를 때 계약금액으로 사용내역을 작성해도 되는지 묻자, 도급계약서상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되었다면 조정된 금액을 별표 2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동혈압계는 기타 건강보호비로 쓸 수 있고 공사 종료 후 반납의무는 없다

자동혈압계가 안전관리비 중 구급기재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내구성 물품의 공사 후 반납 여부를 묻자, 기타 건강보호 비용으로 쓸 수 있고 발주자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지도 대가와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함께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재해예방전문기관과도 계약했을 때 두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자, 별도로 선임했다면 지도 대가와 인건비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지도 종료시점은 마지막 기술지도를 실시한 날이다

기술지도 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하는 규정의 '기술지도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묻자, 해당 현장의 최종 기술지도를 실시한 때이며 12회라면 12회 방문일이 종료시점이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된 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은 선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파견업체가 보건관리자 자격자를 사업장에 파견해 업무를 맡기는 것이 적법한 선임인지 묻자, 선임은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므로 인정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