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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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정산한다

차수 계약된 장기계속공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차수별로 정산할지 총체분으로 관리할지 묻자,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차수를 넘겨 집행할 수 있으며 전체공사 단위 관리가 타당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폭목 대용 라셀망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안전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한 폭목 대용 라셀망 설치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폭목 강도 규정을 묻자, 설치비용은 사용할 수 있고 폭목 강도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공사기성금 채권을 양도받아도 체불임금 변제로 보기 어렵다

부도난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공사기성금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원청이 회수 못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많다면 그 양도만으로 체불임금이 변제됐다고 볼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안전보조원 인건비와 안전시설 유지 도급비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안전보조원 인건비와 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업무를 도급·위탁할 때 지급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별표 2에서 정한 안전보조원과 해당 업무라면 도급비용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케이블TV 및 유선방송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케이블TV·유선방송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예외 업종이 아니어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 단독 저장소는 상시 작업자가 없으면 비상구가 필요 없다

옥내저장소와 경유탱크 등 상시 근무하지 않는 위험물 저장소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묻자, 단독 건물로 상시 작업이 없으면 불필요하나 상시 작업 작업장 안에 있어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으면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설치 안전교육장의 도난경보시스템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아파트 현장 안전교육장의 보호구 창고 등에 도난방지용 보안경비시스템을 설치할 때 안전관리비를 쓸 수 있는지 묻자,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어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휴업 중 쟁의행위 참가와 휴업수당 지급의무

휴업 중인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면 그 이후 기간은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경력자의 안전관리자 자격 증명 방법

일반건설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근무했다면 재직증명서만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증명해 선임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회사명만 바뀌어도 선임 재신고가 필요하나 재직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회사명만 변경되고 법정선임자·주소·설비가 그대로일 때 변경신고 의무가 있는지 묻자, 바뀐 회사명으로 선임신고를 해야 하나 자격 서류는 생략하고 재직증명서만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방폭지역 중간 칸막이벽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방폭지역 중간 칸막이벽에 건축마감재료인 밤나이트를 써도 적합한지 묻자, 마감재료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폭발성가스·점화원을 차단하고 화재·폭발에 충분한 내력을 갖춘 구조여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음주측정기와 타워크레인 풍속계 구입비는 재해예방용이면 쓸 수 있다

음주측정기와 타워크레인 풍속계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음주 작업 방지와 강풍 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두 기기의 구입비용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항목이 과소집행돼도 총사용액이 계상액을 넘으면 반환의무가 없다

일부 항목을 계획보다 적게 쓰고 총 사용액은 계상액을 초과한 경우 미사용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묻자, 기준에 맞게 쓴 총액이 계상액을 넘었다면 반환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지정교육기관의 강의실 사용계약 방식과 시설기준 충족

필요시 사용료를 내고 강의실을 이용하는 사용계약도 지정교육기관 시설기준상 임대차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불참 시에도 유지되는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노조활동이나 휴가 등으로 근로자가 정기교육에 불참해도 사업주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추가교육 미실시 시 처벌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최초 계상액 이상을 써야 하고 쓰고 남은 금액은 반환할 수 있다

시공사가 실행공사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줄여 집행하려는 재개발 현장에서 미집행금액을 조합에 반환해야 하는지 묻자, 최초 계상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적정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발주자 요구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은 시공자에게 발주자는 감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안전모 외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자에게 사용한 안전관리비만 지급해도 되는지 묻자, 발주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감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대행요원 동행방문시 업무수행 인정 범위

대행요원이 동행방문해 각자 자격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면 인정되나, 특수건강진단 등 대행 외 업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기계·장소만 바뀌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의무는 없다

유사 기계로의 변경, 구역 이동, 타 업무 지원 시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필요한지 묻자, 기계·장소 변경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 변경이 있을 때 해당하며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질병 휴직·면허정지기간 상여금 지급 관행 인정 여부

명문 규정이 없어도 수년간 상여금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휴직·면허정지 기간에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