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안전기원제 기념품과 포상비는 상식적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안전기원제 초청자 기념품비와 작업자 포상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행사비는 연 2회 이하 사용 가능하며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 수준, 포상비는 안전유공자에게 사회통념상 포상으로 인정될 때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우회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사주조합이나 상조회(사우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 묻자, 사우회 기금 출연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금은 해산과 반환이 제한되므로 전환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정기호봉승급 일방적 동결과 임금체불 해당 여부
정기호봉승급이 관행으로 정착됐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결한 것은 임금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사업주 명의가 여러 번 바뀌어도 승계되면 동일 사업주다
동일 장소에서 업종 변경 없이 사업주 명의만 여러 차례 바뀌었더라도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다면 이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사업 영위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임금채권보장법해고를 다투는 중이라도 해고된 자는 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직권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묻자, 해고가 당연 무효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원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초과 시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단축 기준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1회에 한해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며, 매년 초과 시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중재재정 확정 후 노사 합의로 내용을 변경한 경우의 효력
중재재정 확정 후 정상적 단체교섭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 합의했다면 보충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어 법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법감전재해 예방용 특고압선 방호관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현장 내 특고압선에 대한 방호관 설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장애물 방호관은 별표 2의 가설전기시설·고압전선보호시설 등에 해당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해외파견연수 후 의무재직 약정의 위약예정 금지 위반 여부
교육훈련 목적 연수는 경비상환 약정이 위약예정 금지 위반이 아니나, 실질적 근로파견이면 위약금 예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지하철공사 현업기관의 사업장 단위 구분과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지하철공사는 역무사무소 등 각 현업기관이 조직상 상당한 독립성을 갖춰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교원노조 집단 연가투쟁·잡무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한 집단 연가·잡무거부는 근로조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공무원·교원노조법법정관리 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 판단
보전관리인·법정관리인 선임 시기에 따라 임금·퇴직금 채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가 달라진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일반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각서 요구 및 근로제한 조치의 적법성
보건관리자가 유소견자에게 각서를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절하며, 직접 진단하지 않은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근로제한·휴직을 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정기건강진단 수검 의무 및 진단 결과로 인한 해고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진단 결과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분사된 물류회사 사용 설비의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 책임 소재
화물용 승강기 등 설비의 정기검사·안전점검은 이를 사용하는 물류회사 책임이며, 사고 책임은 도급·임대 관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전기안전공사 검사·점검업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전기설비 검사·점검, 조사·연구·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는 노조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노동조합법LPG가스 배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무시간·장소 구속, 실적에 따른 매월 정기 지급 등을 근거로 가스배달원을 근로자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관리감독자의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은 급여 10% 범위에서 지급 가능하다
안전담당자 지정제 폐지로 관리감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급여의 10% 범위 내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시행령상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1차 도급에서 원도급인의 직상수급인 해당 여부
도급이 1차에 그친 경우에도 원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보아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안전모 착용의무와 노동조합 미착용 결의의 효력
낙하·비래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모 착용대상이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미착용 결의로 면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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