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감시단속직·관리감독자 연장근로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시간단위 대체 가능 여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는 1일 단위가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급 제재 1임금지급기 의미와 감액 한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의 의미와 감액 한도 기준 시점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사건포괄임금계약 무효 기준: 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제한
대법원은 노인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임금제 남용 문제와 고용노동부 지침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내 징계 공지와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여타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표자 선출, 대표권 위임, 별도 의사결정방법 설정, 전원 서면합의 등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퇴사와 사용자 조사 의무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한다고 기재된 경우 사용자가 어떤 확인과 조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성립 판단 기준과 수당 청구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일수 변동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과 휴업수당
급식 신청 인원 감소 등으로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와 연봉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근무시간 변경 절차,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요양보호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반납·삭감·동결 해석기준과 평균임금 산정
임금반납·삭감·동결의 의미와 적법절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해석기준입니다.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갱신 등 쟁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정직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부당정직이 있었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구제신청,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적용 여부를 정직 처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