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9조와 대법원 판례(94다8613)를 토대로 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거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출퇴근 불편 해소
사업장 소재지로 거주지를 옮기는 신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기준을 정리합니다. 생활보조·복리후생·실비변상 성격의 금품과 임금성 판단 기준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용증명서 즉시 발급 기준과 사실 기재 원칙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 즉시 발급 의미와 과태료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이 실제 근무사항과 다른 경우 사용자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 절차 — 근로시간 연장·임금감액 동의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다면 내규 개정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소급 임금인상 차액 지급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완성된 중간정산금의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과 통상임금 적용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일급 산정 — 근로형태별 차이와 퇴직금 영향
주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같더라도 주 5일제와 주 6일제 등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형태별 산정 차이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거주지 불명 근로자 해고통지 방법
근로자가 사직서 없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두절·거주지 불명인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와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까
임금반납이 있는 경우 반납한 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 취소 후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와 근로기준법 제39조
채용서류 허위 제출이 확인되어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전 실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문제된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위로금 우선변제 대상 여부와 임금채권 범위
퇴직위로금이 임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예고 방법과 해고시점 특정 기준
해고예고는 해고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요청만으로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