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일용직 현장 이동과 계속근로기간 합산 기준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와,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기준 및 산정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사업장 폐쇄와 방역 휴업수당 기준
코로나19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방역을 이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사용자 귀책사유와 불가항력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 참가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형식상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의사와 형식적 입퇴사 절차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기간 유급휴일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제외한 하기휴가비 지급과 임금성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단체협약 규정과 지급 관행상 하기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기준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종전 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과 무급휴일 중복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도입 전부터 약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와 폭행금지 책임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금지 규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보호사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체불임금 일부변제와 최종 3개월 임금 범위
체불임금 총액 중 일부만 변제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정 월 임금으로 지정하지 않은 일부 청산금은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설일용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여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과 반복 갱신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