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 날과 퇴직금 15시간 기준

단어 수 1323읽는 시간 4 
2024-03
2026-08

행정해석 핵심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이 행정해석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서 “4주”를 어느 시점부터 평균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규정만으로 근로자의 날 적용까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된다고 회시했습니다.

질의 내용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여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4주 평균의 기준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서 계속근로연수에는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09.).
이때 4주를 평균할 때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부터 이전 4주 단위씩 평균해야 하는지, 또는 입사일부터 4주씩 평균해야 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근로자의 날 적용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으면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관련 정보

이전 글
휴무일과 공휴일 중복 시 유급처리 기준
다음 글
휴일대체와 근로자 동의 —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