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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가설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외부 전문가에 위탁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21읽는 시간 1 
2004-04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519 · 회시일: 2004-04-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역 외부 전문가에게 용 을 주어 매월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항역4. 목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외부 안전전문가를 초빙 하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귀 질의의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건설기 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등 다른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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