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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용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76읽는 시간 1 
2004-04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518 · 회시일: 2004-04-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ㆍ 상 하수도 설치공사 장에서 보행자 등의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 안전 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은 귀 장 주변의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 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사용기준에 따 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는 료의 개 이 아 실제 구입비용임 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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