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포름알데히드 단시간 노출 시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단어 수 246읽는 시간 1 
2004-04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2415 · 회시일: 2004-04-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 불검출로 나타나고 노출시간이 1~2분일 때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

회시

환 측 작업 경 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제11의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측정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동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인 경우에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이전 글
카드사 제휴 후원금의 기금 용도사업 사용 가능 여부
다음 글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용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