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3417 · 회시일: 2008-11-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간호사 급여, 퇴 충 금 금
직급여 당 , 정기상여 과 사무실임차료(자립 이 등 컨테 너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급치료용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터 및 터, 컴퓨 프린 환 담 자상 용 소파 및 이 , 테 블냉 장고, 화이트보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2.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채용하여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하는 경우 응급 구조사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6 호, 200 . 8 7 10.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항 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및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 조의 규정에 의한 자 을 자를 격 갖춘
사업주가 지방 동관서에 전 보건관리자로 선임 보고한 이 부터 발생한 날 후 인건비(임 과 당해 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직급여 당 )와 보건 퇴 충 금 관리자가 사용하는 컴퓨 프린 터, 터 등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자립 이 등 컨테 너 환 담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자상 용 소파, 약품보관용 장고, 화이트보 , 약품 냉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책상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2. 응급구조사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