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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기존 건축물 증축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판단 기준

단어 수 557읽는 시간 2 
2008-11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3371 · 회시일: 2008-11-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기존건물을 증축(기존 25미터 건축물을 증 축 10미터, 기존 35미터 건축물을 증축 5미터)하여 31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2.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 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 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 천 곱 제 미터 이상의 문화 및 회시설, 판 시설, 운수 병 숙박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 원, 시설 중 관 광숙박 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되거나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2.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개축 등 해당 연면적이 3만 천 곱 또는 5 제 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며,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로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 순히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내부 인 리어 공사 등의 시설 개보수 작업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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