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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계열사 근로자가 섞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가능한지

단어 수 685읽는 시간 2 
2025-01
2026-09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153 · 회시일: 2025-01-2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甲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우리사주 구입지원을 검토 중이며, 甲주식회사의 甲우리사주조합은 甲주식회사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甲주식회사가 출자한 지분 50% 이상 계열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됨.
(질의1) 甲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甲주식회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甲주식 회사가 출자한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甲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지원
(출연)이 가능한지
(질의2) 가능하다면, 수혜대상은 甲우리사주조합원 중에서 甲주식회사 근로자 및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제한할 수 있는지, 아니면 甲우리사주 조합원 전체(甲주식회사가 출자한 지분 50%이상 계열사의 근로자 포함)가 되어야 하는지

회시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 기금법인이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 지원 지침(임금복지과-6, 2011.1.3.)’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함.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퇴직연금복지과-2396, 2017.5.31.)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협력업체” 라고 함)이며,
350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甲주식회사가 출자한 지분 50%이상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이 위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아닌 한 기금법인의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의 수혜대상으로 보기는
Chapter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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