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서 개요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고, 다만 법률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고,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 신청기한
통상의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 시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이거나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학년이 바뀌는 시점은 매년 3월 1일입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직원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 나이나 학년이 바뀌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 연령이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신청했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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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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