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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법 — 필수 기재사항과 신청기한

단어 수 1386읽는 시간 4 
2025-01
2026-08

육아휴직 신청서 개요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고, 다만 법률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고,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 신청기한

통상의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1.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 시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이거나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학년이 바뀌는 시점은 매년 3월 1일입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직원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 나이나 학년이 바뀌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 연령이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신청했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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