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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동도급·하수급인 인정승인시 재해율 산정 방법

단어 수 441읽는 시간 2 
2007-0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940 · 회시일: 2007-02-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발주자( 자사업단)로 부터 개사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 건설업체에 반 공사의 일부(건축 및 설비)를 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을 받은 일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 을 원청이 가 간다면 재해 산정은 원청업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2.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한 경우 재해 산정과 일 율
건설업체가 일 반 반 건설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재해 산정 방법(개정된 내용)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 (2)의 규정에 의하여 일 건설업체 반 (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 건설업체(B)에 도급을 행한 경우의 재해자 수는 도급을 받은 일 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하게 되며, ’0 .1.12. 후 이 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는 일 건설업체(A)와 일 건설업체(B)에 분 반 하여 각각 합산하되,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일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함
2.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산재를 리하였더라도 처 하수급인이 전문건설업체라면 당해 재해자는 원수급인 일 건설업체의 재해자 반 수에 합산하여 재해 을 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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