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337 · 회시일: 2007-01-26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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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사채로서 전환사채(CB)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채권 (회사채 )에 해당되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5조제 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 증권의 매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하 ʻʻ기금ʼʼ이라 함 )의 기금증식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
회시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회사채로서 전환사채 (CB)가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나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금으로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에는 동법 제 29조 (벌칙 )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