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파견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
(근로기준과-529, 2011.1.31.)
질의
공단에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과정(국내 및 국외)을 개설하고, 해당 직원을 선발하여 장기간 교육기관(대학 등)에 파견한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이 문제됩니다. 이때 교육기간 동안 회사에서 경비 및 임금을 지급합니다.
회시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판단할 때,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참조)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귀 공단의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국내 및 국외)가 공단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을 수료 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내외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 기간(1년)중 국내외 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529, 2011.1.31.)
자주 묻는 질문
국내외 교육파견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나요?
공단의 인정하에 이루어진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이고,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내외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육파견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산정대상 기간(1년)중 국내외 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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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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