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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질의회시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관련 업무가 주업무여야 예외 적용

단어 수 628읽는 시간 2 
2013-06
2026-09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1053 · 회시일: 2013-06-04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보유자가 해당 자격증 관련 업무에 부가하여 다른 업무(예: 영업)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귀 사와 같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의 직무가 금융․ ․ 보험 분야에 속할 것으로 짐작되는데, 금융 보험 분야에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이 없어 귀 질의의 근로자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종사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해당 분야의 직무’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과는 ‘무관한 직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야의 직무’를 주된 직무로 하되 ‘무관한 ․ 직무’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수행하거나 업무 비중이 일부에 그치는데 불과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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