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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질의회시

국가보훈대상자 의무채용 취업자는 기간제 예외 대상 아니다

단어 수 620읽는 시간 2 
2013-03
2026-09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483 · 회시일: 2013-03-21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6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국가기관등의 의무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등으로 취업된 자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92 _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여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므로 국가보훈법 제19조제2항에 부합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어 이에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즉 취업지원사업에서 필요한 운영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고용평등정책과-405, ’10.9.1.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의무채용, 보훈특별고용, 가점취업 등’의 취업지원을 받아 국가 또는 민간기업 등에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까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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