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조68107-23 · 회시일: 2003-01-16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노동조합에 당해연도의 회계결산 및 운영결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장은 노조 산하 지사 소속 조합원이라며 거부 하고, 소속 지사의 지사장은 조합장의 지시가 없다며 거절하는 경우, 조합장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무엇인지, 또한 운영결과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시
1. 노조법 제26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노조 대표자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2. 노조법은 같은 법 제26조의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합원들은 노조 대표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3. 같은 법상 단체협약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단체협약의 열람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요청 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