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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정비작업 안전조치 대상에 섬유가공기계 포함여부

단어 수 332읽는 시간 1 
2003-03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87 · 회시일: 2003-03-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기계․수 기계․ 건설기계등을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 칠 려 우 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에 부로아성형기 및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 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기계는 공작기계 날 ( 부분을 제외한다)․수 기계․건설기계 뿐만아니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로아성형기 또는 유원단가공기계를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 칠 려 우 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동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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