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별지 제17호 서식)다. 하나의 지역에서 종사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행정관청이 같은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한다고 결정할 때 쓰는 양식이다.
언제 사용하나
지역적 구속력을 확장할 때 쓴다. 특정 지역에서 동종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행정관청은 그 지역의 나머지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 결정을 담는 서식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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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자주 묻는 질문
지역적 구속력은 어떤 요건에서 생기나
하나의 지역에서 종사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다. 이 요건을 채우면 행정관청이 같은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누가 결정하나
행정관청이 결정한다. 단체협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거나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절차를 시작하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결정한 뒤에는 어떻게 하나
행정관청이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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