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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와 연장근로 구분 기준

단어 수 1568읽는 시간 4 
2023-06
2026-08

사안 개요

회사는 얼마 전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현장직원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직원들은 여러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 인근 사업장의 사무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 상황대기 및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08:00 사업장 출근
  • 18:00 퇴근 및 이동
  • 19:00 병원 대기 시작
  • 08:00 익일 병원 대기 종료 및 퇴근
즉, 당일 출근하여 정상적인 일과를 마친 뒤 저녁에 병원으로 이동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상황대기를 한 후 퇴근하는 형태입니다. 주기는 월 2~3회이며, 1~2개월가량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익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150% 급여를 계산하고, 평일인 경우에는 하루를 유급휴가로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를 당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정상적인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연장근로로 보아야 한다면 24시간 full 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직근무와 연장근로의 구분

기본 판단 기준

당직 또는 일직·숙직이란 본래의 담당 업무와 별개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연장근로는 본래의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사업장 내 근로인지, 사업장 외 근로인지는 부수적인 문제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 즉 본래 업무의 연장도 사업장 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의 판단

소개된 사례는 병원이라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기 업무입니다. 다만 장소가 사업장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연장근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본래 업무 외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본래 업무의 연장인 연장근로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할 노동부 지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의 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10.25.)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라도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함께 볼 내용

실무상 자주 묻는 쟁점

자주 묻는 질문

당직근무와 연장근로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본래 담당 업무와 별개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직·숙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래 업무를 계속 이어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대기하면 무조건 당직근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본래 업무의 연장인지, 본래 업무 외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별개의 업무인지가 핵심입니다.

숙직이나 일직도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라도 업무 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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