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제조산재예방과-363 · 회시일: 2013-02-06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질의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 조정석에서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천장크레인의 조정작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 여부
회시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동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의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자격・면허・ 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 조종석에서의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격・ 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