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정68300-341 · 회시일: 2003-04-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명예감독관의 위 및 해 과 관련하여 사 이 원하지 않더라도 조위원장이 추천 한 명예감독관을 위 하게 되는지, 한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몇 명 어야 하는지, 해 사유가 없는 명예감독관을 해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측 사 의 의사에 하여 명예감독관을 위 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 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제1호는 명예감독관 위 시 당해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적임자가 명예감독관 으로 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사업주의견은 지방 동관서 에서 명예감독관 위 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현실이나 반드 시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위 여부가 우되는 것은 아님. 하나의 사업장에 몇 명의 명예감독관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동부예규) 제4조에 의하면 사업장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인을 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명예감독관의 해 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 을 요청한 때에도 해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3항의 규정에서는 명예감독관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지방 노 동관서의 장이 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