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68320-154 · 회시일: 2003-04-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당 장내 타 크레인( Potain H / C TON COUNTER JIB 부위에 회사 30 23 12 )의 로고를 부착할 때 풍압 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가 응력이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향 영 을 주는지에 대하여 구조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회사로고 광 ( 고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워 귀 사업장에서 타 크레인 Potain H / C Ton Mast m× m× m 광 30 23 12 ( 2 2 3 )에 고물을 설치하였을 때 구조부에 미치는 정도가 안전한지를 인하기 위하여 구조해 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광고물이 부착되는 부위의 구조체에 대하여만 안전성을 검토하였을 뿐 마스트․지 브 등 타 크레인 전체의 구조물에 미치는 강도계산 검토는 제외되어 있어 광 고판 설치시의 타 크레인 구조부의 안전성에 대하여 확 사실 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참고로, 타워크레인은 가동 중 하물을 권상한 상태(선회브레이크 고정)에서 갑작 스러운 돌풍이 불어온 경우와 하물을 권상한 채로 선회도중(바람방향과 선회 방향이 반대인 경우 등 가장 불리한 경우) 바람이 불어온 경우 등에 대하여 선회중심에서의 비틀림 발생 등의 영향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각 제조사별․ 기종별로 메인지브 및 카운터 지브의 부재(원형강관, 각형강관, L형강, H형강 등)가 달라 이에 따른 풍압면적 등을 고려한 부가응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워크레인의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가응력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은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 2001.10.10)을 적용 하여야 함 향후, 타워크레인에 광고판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설계단계부터 광고판 등 부착물을 설계계산에 반영하여 그 안전성 여부가 사전 검증된 후 부착되어져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