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장의 재해 예방 활동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규정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위촉 대상과 구성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사업장단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이다.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으면, 지부ㆍ분회 등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한다.
사업장단위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다음 세 유형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 노조법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이 추천하는 사람
-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업무 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사업장 단위별 업무 차이
사업장 단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 업무 중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를 할 수 없다.
사업장 단위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 업무 중 다음만 할 수 있다.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B%AA%85%EC%98%88%EC%82%B0%EC%97%85%EC%95%88%EC%A0%84%EA%B0%90%EB%8F%85%EA%B4%80-%EC%9C%84%EC%B4%89-%EB%8C%80%EC%83%81%EA%B3%BC-%EC%97%85%EB%AC%B4-%EC%B4%9D%EC%A0%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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