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정68300-455 · 회시일: 2002-05-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 함에 있어 사업주의 의견을 들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추천 할 수 있는 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행 1명에서 33명으로현 촉 위 을 받을 수 있는 지
회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 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추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 동부예규)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마다 1인을 추천 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동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인 이상도 추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동 기준에 따라 추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