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4-539 · 회시일: 2002-06-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역 지 적으로 분리된 사 및 5개 사업소에서 사업소별로 실시하는 작업 경 정을 환 측 환 측 작업 경 정및정도관리규정( 동부고시)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 본 괄 환 측 사 합의로 사에서 총 하여 작업 경 정을 실시 할 수 있는지
회시
환 측 작업 경 정 및 정도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사합의로 관내 측정기관 이외의 지정 정기관에서 정을 받고자 관할 지방 동관서의 장에게 노 고한 경우에는 지 에 관계없이 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 경 정결과보고서는 환 측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