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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본사·사업소 통합 작업환경측정 실시 가능 여부

단어 수 251읽는 시간 1 
2002-06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4-539 · 회시일: 2002-06-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역 지 적으로 분리된 사 및 5개 사업소에서 사업소별로 실시하는 작업 경 정을 환 측 환 측 작업 경 정및정도관리규정( 동부고시)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 본 괄 환 측 사 합의로 사에서 총 하여 작업 경 정을 실시 할 수 있는지

회시

환 측 작업 경 정 및 정도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사합의로 관내 측정기관 이외의 지정 정기관에서 정을 받고자 관할 지방 동관서의 장에게 노 고한 경우에는 지 에 관계없이 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 경 정결과보고서는 환 측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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