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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실시 가능 여부

단어 수 377읽는 시간 1 
2003-07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1-611 · 회시일: 2003-07-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배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국소 기장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요청하는 국소 기 장치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적법한 자체검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의 직무와는 별도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 0조․제2 1조 및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 노 ( 동부 고시 제2003-20호) 제5조 및 별표 13의 규정에서 정한 주기,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이 7 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로 국소 배 기장치에 대한 육안검사 및 제어속도만으로 약식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로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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