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안68320-155 · 회시일: 2003-04-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워 타 크레인 2대를 같은 높이로 설치, 서로 충돌이 발생되도록 설치하였을 때 위법한 지 여부회시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56조 제1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 크레인을 설치하는 때에는 선회시 근접하여 설치된 각 크레인과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크레인 사이의 충분한 거리유지 또는 각 크레인의 설치높이를 다르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이전 글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실시 가능 여부다음 글특정월에만 지급하는 하계 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다음특정월에만 지급하는 하계 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