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보통재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27★(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복지기금협의회가 콘도회원권 같은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하면 해당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질의

•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은 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
(유동자산)으로 보고, 보통재산은 그 외 고정자산(콘도회원권)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질의) 이 때, 정관에 의거하여 협의회를 통한다면 보통재산(콘도회원권)을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콘도 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다면, 해당 콘도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작업발판 재료 틈은 3센티미터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음 글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과 불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