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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본사가 직접 채용한 해외 현지 근로자도 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단어 수 468읽는 시간 2 
2024-05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295 · 회시일: 2024-05-3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현황) 회사는 해외에 설치된 지사에 근무하는 소수의 현지인을 본사에서 직접 채용하여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직접 근태관리를 하고 있으며 급여와 4대보험료(건강보혐료 등) 또한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음.
(질의1) 본사에서 채용하여 직접 근태관리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해외 현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질의2) 외 현지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의료비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 바, 해외 현지 채용 근로자가 사용ㆍ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기금 법인의 사업을 통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 복지과-1451, 2021.3.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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