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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오집행금 회수와 회계 분리 의무

단어 수 627읽는 시간 2 
2021-08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848 · 회시일: 2021-08-30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업장의 경비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잘못 집행하였고, 해당 상황을 늦게 확인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기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에서 기금을 출연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로 독립된 법인으로써 회계처리가 사업장의 회계처리와 반드시 분리되어 운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이 있는지

회시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ʼ인 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 집행된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 환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금법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 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된 ʻ법인ʼ으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달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제18조제1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 재산의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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